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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학교폭력예방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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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1회 작성일 18-08-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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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학교폭력예방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2013. 07. 0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대한학교폭력예방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보되거나,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보된 사항에 관하여 본 학회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위반 검증

제5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부정행위 조사) 본 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기피, 제척, 회피) ①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0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3장 후속 조치

제12조(후속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교폭력연구」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학교폭력연구」에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5.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①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24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정관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위원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13년 11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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