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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학회지 논문투고 규칙

작성일 18-08-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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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학회지 논문투고 규칙
1. 투고할 논문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 등 응용과학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서 한국의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성 및 적실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연구발표를 위한 가 인쇄 또는 발표중의 유인물은 투고가 가능하다.

2. 본 학회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완납한 자만이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3.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의 전체 분량은 A4 용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A4 용지 1매 초과 당 1만원의 인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전체 원고분량은 A4용지 25매를 초과할 수 없다.

4.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5.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6. 본 학보에 투고하였다가 “게재불가(不可)” 판정을 받은 원고는 그 다음호에 재신청할 수 없다.

7.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뒤 “재신청”(처음 투고한 호 표시)한 것임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不可)”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8.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원고작성지침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원고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편집 용지
  A4, 단면, 좁게
  위 40㎜
  아래 30㎜
  왼쪽/오른쪽 35㎜
  머리말 12㎜
  꼬리말 10㎜
  제본 0

문단모양
    좌/우 여백 0
    줄 간격 160%
    위/아래 간격 0
    들여 쓰기 10pt
    양쪽 정렬
    낱말간격 0

글자모양
    글꼴 신명조
    크기 10pt
    장평 100%
    자간 -5%
    셀모양 음영 15%
    각주크기 9pt



9. 원고는 대한학교폭력예방학회 편집위원회 앞으로 e-mail을 사용하여 제출한다. 원고는 제목(국․영문), 성명, 소속, 영문초록(본문이 영문인 경우는 국문초록), 국․영문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10. 원고와는 별도로 논문제목(국․영문), 필자이름(국․영문), 필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주소, 전화(직장, 자택), Fax번호, e-mail 주소를 작성한다. 심사용 원고의 본문 참고주와 참고문헌에서 필자의 글은 공란 없이 삭제한다.

11.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 그리고 공동저자를 논문의 공헌도에 따라 명기해야 한다. 

12. 논문 투고자는 학회 은행계좌로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일반논문은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으로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3. 심사료 납부와 함께 심사원고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14. 편집위원회로부터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원고를 이메일로 지정된 기간까지 제출한다.

15. 투고자는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교폭력연구」에 게재되면,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학회가 가지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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