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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김재규의 ‘10·26’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것이라는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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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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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 넘게 증가했다. 국민 생활안전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예방 분야에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예산사업 방향을 담은 ‘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재난안전예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6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6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3조8000억원) 대비 11.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관련 예산은 2021년 20조6000억원에서 2024년 25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분야별 예산 증액이 전년 대비 3~5% 수준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증액 규모는 이례적”이라며 “심화하는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재난 분야가 10조9000억원(41.0%)으로 가장 많다. 자연재난 분야와 재난구호·복구 분야가 각 6조8000억원(25.6%), 안전사고 분야가 2조1000억원(7.9%)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풍수해 5조1000억원(19.3%), 재난구호·복구 3조7000억원(13.8%), 철도·도로 안전 각 2조8000억원(10.5%), 수질오염 1조3000억원(4.8%) 순이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8조5000억원(69.6%), 복구 5조2000억원(19.5%), 대비·대응 2조9000억원(10.9%) 순이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419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정부 정책과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려다 미뤘다. ‘쿠팡 측이 제보자에 대한 고소를 철회했는데도 경찰이 송치한다’는 소식이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는 3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경향신문 보도 이후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고 송치는 미루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4일 경기남부청이 김씨 측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 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쿠팡 측은 김씨가 블랙리스트 확인을 위해 쿠팡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을 문제삼아 고소했고,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쿠팡 측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그러나 쿠팡의 고소 철회에도 경찰은 김씨를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려 했다. 경찰은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속한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남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송치 결정을 규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김씨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송치 통지가 아직 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여부를 결정할 사안이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경찰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경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후 경찰 인사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경찰이 보이는 이 같은 모습이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공익제보자가 탄압받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개척’을 약속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이란 이르면 2035년 지구 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니 새로운 바닷길을 열 기회를 선점하자는 구상이다.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부산항이 아시아의 거점항구로 기능할 수 있고 한국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현되려면 ‘경제성’ ‘환경오염 논란’ ‘외교문제’ 등 넘어야 할 벽이 많아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쪽 북극해를 따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다. 한국에서 유럽까지 기존 남쪽 항로를 이용할 때보다 거리는 2만2000㎞에서 1만5000㎞로, 운항 일수는 4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지금은 1년 중 7~10월에만 운항할 수 있고, 빙하 충돌 위험으로 러시아 쇄빙선의 호위를 받아야 한다.
북극항로가 최근 거론되는 건 지구온난화 영향이다. 앞으로 이르면 10년 후 기후위기로 빙하가 녹아 이 바닷길을 상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15일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북극항로 때문”이라며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는 외교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 우리에겐 기회”라고 말했다. 지난 5월14일엔 “언제 될지 모르고 얼음이 녹으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10년 후엔 북극항로가 거의 활성화될 텐데, 지금 준비해도 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25일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뱃길이 열리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부산항이 중간 기항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세현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장은 “한국 건설사나 플랜트 업체들은 북극항로 근처에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고, 중간 항구들이 활성화하면 항구에서 운송할 수 있는 화물량도 늘어나는 등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북극항로 물동량이 2023년 3500만t에서 2030년엔 2억t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성은 아직 부족하다. 러시아를 통해 북극으로 가는 길에 중간 기항지가 없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 A씨는 “컨테이너 선사들은 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인도, 두바이, 유럽 등 다양한 나라 항구를 중간중간에 들러 화물을 내리고 실으면서 수익을 낸다”며 “북극항로가 열려도 러시아 외에는 기항할 곳이 없어 짐을 내리고 실을 데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등에서 오는 화물을 실어 유럽으로 가는 데는 기존 남쪽 항로가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선박 건조와 탄소세 등 비용도 부담이다. 십수 년 뒤 북극이 녹아도 유빙 충돌 위험이 있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려면 유빙 충돌에 견딜 수 있는 ‘쇄빙등급’을 충족한 배가 필요하다. 이런 배는 철판이 두꺼워야 해서 건조 비용이 많이 든다. 김 소장은 “철판이 두꺼워지면 선박 건조 비용이 늘어날 뿐 아니라, 연료 소모가 커져서 유럽에 가는 선박이 내야 할 탄소세가 늘어난다”며 “추가 비용들을 업계가 온전히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 오염 논란도 넘어야 할 산이다. 대형 컨테이너선 1척에서는 덤프트럭 50만대 분량의 매연이 나온다. 중유(벙커C유)를 쓰는 컨테이너선이 배출하는 블랙 카본(검댕이)은 햇빛과 접촉하면 지구 온난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쇄빙선 운항은 북극곰과 혹등고래 등 북극 생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 때문에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부터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에 중유 사용과 운반을 금지했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면 운반 비용이 올라간다.
글로벌 해운사들은 북극항로 이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 1위 해운사인 스위스의 MSC와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은 환경 문제를 이유로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위 기업인 덴마크의 머스크는 2018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 이후 예측 불가능성과 비용 절감 한계를 들어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A씨는 “북극항로가 열릴 정도면 우리나라 동해안이 잠길 수도 있다”며 “정부는 북극이 녹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외교적 제약도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극항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 국내 해운사들은 서방국가들의 2차 제재 위험으로 러시아 항로 이용을 꺼리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 B씨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야 북극항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와 자금 거래 이력이 있는 선박이 유럽 항만에 들어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유권 분쟁도 진행 중이다. 러시아와 캐나다는 각각 북극항로 중 북동항로, 북서항로의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북극해가 ‘국제법상 공해’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외국 선박이 북극해를 통과하려면 러시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러시아의 방침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극의 천연자원 개발권을 둘러싼 국제 갈등 불씨도 있다. 북극은 지정학적·안보적·경제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은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 미국이 러시아의 북극항로 개척을 용인한다면 탄력이 붙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러시아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일단 중국과 손을 잡고 있다. 중국은 2018년 북극항로를 일대일로에 포함시키는 ‘빙상 실크로드’ 구상을 발표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중국 견제를 위해 지난해 캐나다·핀란드와 ‘쇄빙선 협력 협정’을 맺고 조선산업 협력 강화에 나섰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전제로 러시아와 북극 에너지 공동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홍성원 영산대 해운항만경영학과 교수(북극물류연구소장)는 “이 대통령이 실용 중심의 국익 추구를 언급한 만큼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며 “1~2년 만에 성과가 날 상황은 아니고 지금부터 외교적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이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새너제이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다수가 삼성전자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여서 피해 우려가 뒤따른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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