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인준안·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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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6 02:48본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인준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임기 첫 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인준 직후 기자들에게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 참모장으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인준안 가결 후 “결격 사유가 넘치는 부적격자를 숫자로 밀어붙여 국회 문을 넘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인이었다.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 가까이 반대와 기권에 투표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집중투표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이사에게 제기되는 소송에 방어 수단이 없어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발언 등을 적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12·3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는 법안으로 재석 259명(찬성 255명, 기권 4명) 중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거부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경찰은 지난 4월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조위는 지난 6월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재차 거부했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형소법 규정을 들면서 특조위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제약을 받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들에 대한 불송치 기록을 통해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부 방공 시스템과 정밀 유도 무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산 무기 지원·보급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미국산 F-16 전투기용 미사일과 정밀 포탄,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무기 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무기 지원 보류) 검토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외 다른 국가에도 무기 인도를 중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파넬 대변인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무기를 제공할 수는 없다”며 “미국을 지키고, 본토와 해외에 있는 미군을 방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조치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30여기를 비롯해 155㎜ 포탄 8500여발, 정밀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LMRS) 250발 이상, 헬파이어 미사일 142기 등이 포함됐다. AP통신도 AIM-7(스패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스팅어 단거리 미사일, AT-4 유탄 발사기 등이 지원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미사일, 포탄 등은 지난 3년4개월 동안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싸워온 우크라이나에 핵심 전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약속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은 사실상 보류 상태다. 지난달 10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감축한다고 예고했다.
러시아가 무인기와 미사일을 활용한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 결정은 우크라이나군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미 국방부에 긴급 협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무기가 적을수록 (전쟁이) 종결에 더 가까워진다”며 미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프로야구 시즌 도중 야구인에서 예능인으로 방향을 튼 이종범 전 KT 코치(55)가 해명에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종범 전 코치는 최근 KT에 사퇴 의사를 전했고 이 사실이 지난 6월27일 알려지자 거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시즌 중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사직서를 낸 이유가 JTBC 야구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 감독을 맡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몇몇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2군 코치조차 시즌 중 팀을 옮기는 경우는 없다. 리그 내 프로 팀 간에도 시즌 중에 타 팀 코치 영입을 시도하는 경우 역시 없다. 전반기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방송사가 현직 프로야구 코치에게 그만두고 오라고 출연 제의를 하고, 당사자는 이를 수락해 팀을 떠난 상식 밖의 ‘사건’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공식입장을 내놓겠다던 ‘최강야구’ 측은 이종범 전 코치의 해명문으로 대신했다. 이종범 전 코치는 “KT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그러나 나머지 해명은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 보이는 ‘헛스윙’ 뿐이다.
가장 지적받는 부분은 방송 출연을 위해 시즌 중 팀을 떠나기로 한 선택을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한 부분이다. 이종범 전 코치는 “제 결정이 팀의 공백을 비롯해 야구계의 이례적인 행보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최강야구’를 살리는 것은 한국 야구의 붐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추가 논란의 빌미를 내놨다. 같은 야구라도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르고, ‘최강야구’와 ‘불꽃야구’가 아무리 인기있다 한들 방송 예능은 프로야구리그와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이종범 전 코치는 “새로 출범하는 ‘최강야구’는 아마추어 야구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며 “은퇴 선수들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야구계 발전에도 도움되는 일인데, 예능이라고 해서 프로야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내놨다.
이종범의 선택에 야구 팬들이 충격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 명성에 따른 기대 심리 때문이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은 한국 야구 역사를 대표하는 레전드이며, 사령탑을 교체하는 팀들이 나올 때마다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리그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 팬덤도 매우 두텁다. 그러나 이종범 전 코치의 행보는 ‘이름값’에 따른 기대치, 야구계의 상식과는 매우 동떨어졌다.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모여 다시 뛰는 ‘최강야구’는 인기를 누려왔지만 논란도 많다. 정작 야구계에서는 이미 부작용도 크게 보고 있다. 은퇴 선수 중 상당수가 코치직보다 나을 수밖에 없는 금전적 대우에 예능 진출을 택해 그라운드를 떠났기 때문이다. 현장 지도자 풀이 크게 좁아졌다는 지적 속에 ‘이종범 사태’가 향후 미칠 영향은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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