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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설 기자의 집동네땅]남영동 대공분실의 건축가, 김수근은 정말 지옥을 설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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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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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실천은 항상 자본을, 때로 권력을 필요로 한다. 건축가의 능력은 멋진 도면을 그리는 것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설계와 실행의 기회를 만들고 잡아야 한다. 김수근은 능력을 갖추고 기회를 잡은 걸출한 건축가였다. 권력 비호의 처세가였다고 그를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고문의 설계자였다는 비난은 죽은 건축가에 대한 모독이다. (서현 ‘죽은 건축가를 위한 변론’ 중)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서현은 2019년 8월30일자 중앙일보에 건축가 김수근(1931~1986)을 두둔하는 글을 썼다. 그것도 ‘남영동 대공분실’의 설계자 김수근을. 리영희와 김근태의 또렷한 증언과, 서울대 3학년생 박종철 사망 사건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 고문 현장이었는지를. 그래도 서현은 김수근이 고문시설을 정교하게 설계했다는 주장을 “상상이 그려낸 마귀의 형상”이라고 비판했다. 1977년 지은 남영동 대공분실은 2025년 현재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되었다. 6월 개관을 앞두고 서현에게 6년 전 글에 관해 물었다.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우리 여기서 사람들을 고문할 거니까 고문에 적당한 건물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 고문은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고문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을 생각하기란 어렵다.”
‘고문을 염두에 두고 공간을 설계했다’는 전제부터 성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 고통받았다는 사람은 많고, 그들의 기억은 생생하다. 연행 직후 묵직한 철문 닫히는 소리에 덜컥 내려앉은 가슴, 5층 취조실 복도로 곧장 올라가는 나선형 철제계단에서 느낀 어지러움과 두려움, 복도 양쪽 취조실 문이 서로 엇갈려 문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의 막막함, 차라리 목숨을 끊고 싶었지만 머리 하나 내밀 수 없는 좁은 창에서 다가온 절망… 이는 정말 김수근이 의도한 감정일까.
우선 나선형 계단. 5층 외 다른 층엔 입구조차 내지 않은 이 계단은 대공 혐의자 동선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나선형 계단은 공간사옥(현 아라리오갤러리) 등 김수근의 설계작에서 종종 보이는 요소다. 직선 대신 곡선을 쓴다는 심미적 이유, 면적을 조금 차지한다는 실용적 이유가 모두 작용한다.
다음은 문이 엇갈린 복도. 복도가 아주 넓지 않은 한 서로 마주 보는 문이 동시에 열리면 충돌이 생길 수 있다. 공동주거·숙박시설에서 보통 각 가구의 문을 엇갈리게 내는 이유다. 그래야 사생활도 보호된다. 이러한 설계상 관습이 남영동 대공분실에 그대로 적용됐을 수 있다.
그리고 좁은 창. 당시 치안당국 딴에는 사회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사람을 가두는 시설이었으므로 창을 마냥 크게 낼 수는 없었다. 큰 창을 내면 쇠창살을 설치했을 것이다.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 아예 창을 두지 않는 선택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고문시설’을 상정한 게 아니라고 해도 김수근이 지독한 ‘감금시설’을 설계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취조실마다 피조사자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녹음 장치, 감시카메라, 외시경이 설치됐으며, 용변을 볼 때조차 몸을 감출 수 없었다. 여기까지는 1976년 김수근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도면이 건조하게 전하는 부분이다. 설계 배경과 과정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이. 그다음은 추론과 상상의 영역이다.
네, 제가 선생님의 뜻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빛이 인간에게 희망뿐 아니라 두려움과 무력감을 안길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창이 필요했던 건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으니까요. (중략) 희망이 인간을 잠식시키는 가장 위험한 고문이라는 걸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성해나 ‘구의 집: 갈월동 98번지’ 중)
소설가 성해나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설계 과정을 상상해 이야기 한 편을 썼다. 소설 속 건축가인 스승 여재화는 처음 해보는 종류의 일감 앞에 머뭇거린다. 반면 제자 구보승은 침착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설계를 쭉쭉 밀고 나간다. 역시 대공분실 설계 과정을 각색한 연극 <미궁의 설계자>(작가 김민정)엔 김수근을 떠올리게 하는 건축가 김 선생이 등장한다. 김 선생의 지시를 받아 설계를 도맡은 문하생 양신호는 작업 내내 번민한다. 이렇게 픽션의 건축가는 이 감금시설을 설계하며 어떤 불길함을 감지한다. 현실의 김수근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했을까.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안창모는 김수근이 이 건물에서 일어날 일을 상상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김수근이 바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한다. “당시 유신 체제는 긴급조치를 남발하면서 누가 봐도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사건을 조작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건물이 어떻게 쓰일지 몰랐다? 그것은 김수근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 김수근은 가장 높은 클래스의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김수근이 ‘2인자’ 김종필과 막역했던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안창모는 김수근을 위한 최선의 변명은 “어차피 비인권적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데 그나마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판단했을 거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201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뢰로 남영동 대공분실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1970년대 대공분실 중 옥인동만 봐도 남영동보다 시설이 훨씬 후지다는 것이다. 물론, 관대하게 해석했을 때의 이야기다.
안창모가 보기에 김수근은 남영동 대공분실 설계를 “기꺼이 했다”. 나선형 계단이 남영동 대공분실과 공간사옥에 똑같이 등장하는 것처럼, 대공분실의 입구는 1년여 뒤 설계한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의 입구와 닮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감싼 검은 벽돌은 공간사옥 역시 감싸고 있다. 김수근은 1960년대 후반 한국 건축의 본질을 고민하면서 검은 벽돌의 매력에 빠져든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김수근 작품세계의 어엿한 일부라고 봐야 한다.
자네, 요새도 형사가 찾아오나? (중략) 얼마 전에 치안국, 정보부 간부들하고 술 먹는 자리에서 <공간> 신입사원 중에 문제 인물이 있는데 아느냐고 묻더군. (중략) 걱정 말고 일이나 잘해. 자네는 내게 맡기라고 했어. (유홍준 <당신이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입니까?> 중)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은 1976년 10월 김수근이 창간한 건축잡지 ‘공간’ 편집부에 합류했다.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경찰 감시를 받았는데, 차마 회사엔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김수근이 직접 정보를 듣고 와서는 되레 그를 격려했다는 거다. 이후 형사는 더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유홍준이 회고한 시기는 한창 남영동 대공분실을 짓던 때다. 김수근은 치안국을 좌우할 정도로 수완 좋은 사업가였다. ‘왕당’이란 별명이 말해주듯 배포와 언변이 남달라 호감과 믿음을 주는 캐릭터였다.
<김수근 건축론>(1996)을 쓴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 정인하는 김수근에게서 어떤 내면의 분열을 읽는다. “한편으로는 상당히 외향적이면서 권력과의 결탁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내향적이면서 자신의 고유한 감성에 집중한다. 그 공존이 좀 의아하다. 보통 사람이면 조화가 잘 안되는 성향인데 그게 다 있다. 일기나 메모를 보면 그런 분열적인 면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보인다.”
남영동 대공분실 이후 김수근은 서대문 치안본부(현 경찰청) 설계도 수주한다. 건축가는 원래 그런 존재다. 자본과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적어도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다면. 김수근은 남다른 조형 감각의 소유자였다. 권력과 야합해 재능을 제한 없이 발휘했다. 연극 <미궁의 설계자>는 대사를 통해 묻는다. “그에게 과연 속죄의 마음이나 부끄러움은 있었을까요?” 김수근은 민주화 전인 1986년 간암을 앓다 죽었다. 20여년이 지나서야 남영동 대공분실이 그의 작품이란 사실이 알려진다. 김수근이 살아 있었다면 과거를 참회했을까? 이런 가정조차 무색한 지금, 우리는 대체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정부가 성소수자의 거리 행진을 불법화했음에도 10만명이 넘는 시민이 28일(현지시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날 부다페스트 프라이드에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했다고 보도했다. 주최 측은 약 20만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하면서 1997년 이 행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프라이드는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기념하고 성소수자 가시화와 평등권 등을 옹호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자유와 사랑은 금지될 수 없다’는 포스터와 무지개 깃발을 든 참가자들은 부다페스트 시청 앞에서 행진을 시작해 시내 중심가를 가로질러 다뉴브강을 건넜다.
참가자 블랑크 몰나르는 프라이드 행진이 불법화됐는데도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는 것이 “환상적”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헝가리인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AP에 말했다. 그는 “이것은 단지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집회할 권리, 서로를 지지하고 (정부가) 우리를 억압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가자 안드라스 팔루디는 최근 몇달간 헝가리 사회에서 프라이드 행진을 둘러싸고 나타난 “히스테리”가 “정말 한심하다.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심한 말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겠다. 너무 화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헝가리 의회는 지난 3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동성애를 “묘사하거나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석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경찰은 프라이드 주최 측의 집회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이날 도심 곳곳에는 안면 인식 기술을 동원해 참가자 신원을 식별하는 카메라가 설치됐다. 적발된 참가자에게는 최대 20만헝가리포린트(약 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르반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게르게이 커라초니 부다페스트 시장은 주최 측이 프라이드를 경찰 승인이 필요 없는 시 단위 행사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부다페스트는 앞으로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이들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문화체육관광부가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의 명칭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전남도청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의 중심지로 5·18정신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일부터 광주시 온라인 플랫폼인 ‘광주온’을 통해 ‘기억을 담은 공간, 새로운 이름을 기다립니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 쓰일 새로운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다.
복원추진단은 옛 전남도청을 대신할 명칭 4개를 제시한 뒤 ‘가장 어울리는 이름’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이름은 ‘국립5·18옛전남도청기념관’ ‘국립5·18민주항쟁역사관’ ‘국립5·18민중항쟁기념관’ ‘국립5·18최후항쟁관’ 등이다.
복원추진단은 이번 달 중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청건물의 새 이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이름은 옛 전남도청이 2026년 5월 복원을 마치고 다시 개방될 때부터 쓰일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조성됐던 옛 전남도청을 1980년 5·18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4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청 건물 6동을 복원, 추모와 전시·교육 공간 등을 조성한다.
하지만 5·18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옛 전남도청’ 이라는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1980년 광주의 중심이었던 도청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모여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부대가 잠시 시 외곽으로 철수한 1980년 5월21일부터는 ‘항쟁 지휘본부’ 역할을 했다. 시민과 학생대표들은 도청에 ‘수십대책위원회’를 설치했고 마비된 행정기능을 대신해 질서 회복 등을 맡았다.
5월27일에는 광주재진입작전에 나선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이 끝까지 도청에서 항전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도 옛 전남도청이다. 옛 전남도청과 도청 앞 광장, 상무관 건물은 모두 ‘5·18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차영귀 서강대국제한국학선도센터 5·18책임연구원은 “전남도청은 열흘간 항쟁의 중심이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5·18을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됐다”면서 “역사성·상징성·광주 정신을 담고 있는 만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도 도청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면서 “그런데도 복원추진단이 반대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관계자는 “변경 요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데, 추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와 열대야가 기록됐다. 기록적 폭염을 나타낸 지난해보다는 늦은 기록이지만 6월 치고는 무더운 날씨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열대야가 이어지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분간 비를 뿌릴 정체전선(장마전선)이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30일 정오를 기해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지난해 첫 발령됐던 6월 19일보다는 11일 늦은 기록이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경기도 가평·이천 등, 강원도 강릉평지 등, 전남 나주·담양 등, 전북 완주·정읍 등, 경북 구미·영천 등, 경남 양산·창원 등, 제주도 동부, 광주, 대구, 부산중부, 울산서부 등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열대야도 시작됐다. 서울에서는 지난 29일 밤 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해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지난해 첫 열대야와 비교해서는 8일이 늦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강릉·포항 등에서도 열대야 기록이 나왔다. 열대야는 밤 사이(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다. 이밖에 강릉, 청주, 포항, 대구, 울산, 영덕, 영천, 서귀포 등도 열대야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당분간 낮 최고기온 35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열기는 밤에도 가라앉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이다. 간간히 소나기는 내리겠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요일인 1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5~30mm의 소나가기 내리겠다. 충청·전라·경상권에는 5~40mm 소나기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다”며 “비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고 했다. 강도 높은 폭염으로 정체전선은 약화된 상태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현재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갔고, 정체전선에 동반한 비구름이 활성화된 라인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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