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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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학교폭력예방학회」정관

 

 

2013.7.1.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학교폭력예방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학교폭력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경북지역 내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연구, 지식․자료․정보의 수집 및 전달

2. 학회지의 발간과 기타 중요자료의 편집 및 발간

3. 학교폭력 관련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국내외 학회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 및 연대

5. 학교폭력에 관한 정책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6. 학교폭력예방강사 교육 및 자격증 발급 지원(2017.11.28. 개정)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평생회원은 본 학회에 가입한지 1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6 조 (입회 절차)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회비를 납부하야 한다.

제 7 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50만원

2. 부회장 : 20만원

3. 이사 : 10만원

4. 일반회원 : 2만원

5. 평생회원 : 50만원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10 조 (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를 희망한 경우

2. 2년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단, 본 학회 회계 연도로 한다.

3.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이사회에서 제명결의를 받은 경우

 

제 11 조 (회원 자격의 회복) 제 10 조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는 회원자격 회복의 전제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 12 조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일정 기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공개적으로 경고한다.

2. 자격정지 : 일정한 기간 회원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킨다.

3. 제명 :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킨다. 다만, 회원의 제명은 재적이사 10분의 1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 13 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0명 내외

3. 이사 : 100명 내외

4. 자문위원 20명 내외

5. 감사 : 2명

6. 명예회장 및 고문 : 약간 명

 

제 14 조 (분과위원회)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총무위원회

2. 연구위원회

3. 기획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홍보섭외위원회

6. 교육위원회(자격관리)

7. 정보위원회

8. 출판위원회

9. 대외협력위원회

 

제 15 조(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편집위원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기타 임원과 각 분과위원장, 무임소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④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⑤ 명예회장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추대한다.

⑥ 고문은 학계 및 청소년 분야에서 학교폭력 등에 공로가 현저한 자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 16 조 (직무)

.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자문위원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을 한다.

. 부회장 : 회장을 부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이사회 운영상황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이나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제2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산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을 개진할 수 있다.

.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장 : 회비징수 및 지출관계, 각종 회의와 행사준비 및 기록업무, 회원 간 친목도모와 경조사에 관한 업무, 기타 업무를 관장한다.

2. 연구위원장 : 회원 상호 간 공동연구의 기획 및 연구 활동, 학술 발표, 강연회, 세미나 등에 필요한 업무와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3. 기획위원장 : 학회 전체의 운영방안 및 조직 구성 등 총괄적인 기획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4. 편집위원장 : 학술지 투고 논문심사 및 편집,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편집출판위원장 : 학술지 투고 논문심사 및 편집,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홍보섭외위원장 : 홍보 및 섭외관계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7. 교육(자격관리)위원장 :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을 시행하며, 자격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2017.11.28. 개정)

8. 정보위원장 : 학회의 정보 수집 및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9. 출판위원장 : 소식지 발행, 학술대회지 발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0. 대외협력위원원장.: 타 기관과의 협약, 외부재원 조달과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11. 무임소이사는 회장단을 도와 회원과 임원 간, 회원과 이사회간의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회원 증원사업을 수행한다.(2016.11.25. 개정)

 

제 17 조 (임기)

1. 본 학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모든 임원의 임기는 선임될 날로부터 2년이며,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8 조 (보수)

1.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비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구분과 소집)

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11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20명 이상 요청이 있을 때

4. 제16조 제5항 제3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 20 조(소집절차) 회장은 총회 소집 1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확실히 밝혀 전 회원에게 눈, 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운영규정의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22 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표결 시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2015.11.25. 개정)

②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출석 및 표결에 관하여 회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 23 조(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회비 미납인 자. (2015.11.25. 개정)

제 5 장 이사회

제 24 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부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제 25 조(구분과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과 10월에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3. 제16조 제5항 제3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 26 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변경․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각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 21 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10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출석 및 표결에 관하여 회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2015.11.25. 개정)

제 6 장 재 정

제 22 조 (재원)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또는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기타

 

제 23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4 조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 및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5 조 (정관의 개정)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의결로써 요구할 때

2.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 이사회에서의 정관개정 요구안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총회에서의 정관개정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6 조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산할 때 그 잔여예산은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

 

제 27 조(자격증 운영) 본 학회에서 운영하는 자격증발급 업무는 (사)청소년교육센터에 위탁한다.(2017.11.28. 개정)

 

제 28 조(규정의 제정)

① 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사회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2013년 11월 25일)을 얻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사업연도) 본회의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수정회칙은 2015년 11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회의 수정회칙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회의 수정회칙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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